○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면접을 위해 사업장을 2회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면접을 위해 사업장을 2회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2명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남양주 보건소에서 제출한 소속 의료인 수는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의사 3명, 간호조무사 1명인 사실이 확인된
다. 또한 피신청인은 2022. 3. 7. 개업 준비를 시작하여 3. 10.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진료를 개시
판정 상세
신청인은 면접을 위해 사업장을 2회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2명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남양주 보건소에서 제출한 소속 의료인 수는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의사 3명, 간호조무사 1명인 사실이 확인된
다. 또한 피신청인은 2022. 3. 7. 개업 준비를 시작하여 3. 10.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진료를 개시하는 등 개업 초기로서 매일 근무 인원의 변동이 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사업장을 방문할 때 6명이 근무하는 것을 보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입증 자료도 없
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소속 근로자 근무 현황표, 급여 지급 내역, 외부기관에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69명/23일)이고, 5명 이상인 날이 사업장 가동일 23일 중 2일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