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강등의 구제대상 여부사용자가 강등을 징계처분이라고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 지휘권 축소는 업무상 권한에 관한 불이익을 주는 점에 비추어 강등은 징계처분으로서 구제명령 대상임
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03조(징계심의)
판정 요지
강등 처분은 구제대상이며,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서면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의 구제대상 여부사용자가 강등을 징계처분이라고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 지휘권 축소는 업무상 권한에 관한 불이익을 주는 점에 비추어 강등은 징계처분으로서 구제명령 대상임
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03조(징계심의) 제1항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통보한다.’
판정 상세
가. 강등의 구제대상 여부사용자가 강등을 징계처분이라고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 지휘권 축소는 업무상 권한에 관한 불이익을 주는 점에 비추어 강등은 징계처분으로서 구제명령 대상임
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03조(징계심의) 제1항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서면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