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6.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2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2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는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2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2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는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