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효력를 발생하여 그 상대방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당해고 등의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정직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효력를 발생하여 그 상대방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당해고 등의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
다. 정직 처분은 근로자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2021. 11. 8.에 효력을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구제신청 기간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효력를 발생하여 그 상대방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당해고 등의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
다. 정직 처분은 근로자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2021. 11. 8.에 효력을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구제신청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정직이 실제로 시작된 2021. 11. 18.은 정직 처분의 집행에 불과하
다. 따라서 2021. 11. 8. 기산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2022. 2. 17. 제기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