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채용 관련 서류를 안내받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채용 관련 서류를 안내받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판단: ①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채용 관련 서류를 안내받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채용 관련 서류를 안내받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