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희망근무일과 연봉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사자간 채용을 위한 협상과정의 일환이지 이를 채용내정이라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최종 채용협의 과정에 있었고 확정적 고용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로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희망근무일과 연봉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사자간 채용을 위한 협상과정의 일환이지 이를 채용내정이라 볼 수 없음, ② 담당직원이 대표이사의 최종 답변이 있을 때까지 기존 직장에 퇴사를 통보하지 말라고 신청인에게 당부한 사실에 대해 동의를 한 점,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최종적으로 고용계약을 제안할 수는 없지만 1개월 인턴십을 제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희망근무일과 연봉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사자간 채용을 위한 협상과정의 일환이지 이를 채용내정이라 볼 수 없음, ② 담당직원이 대표이사의 최종 답변이 있을 때까지 기존 직장에 퇴사를 통보하지 말라고 신청인에게 당부한 사실에 대해 동의를 한 점,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최종적으로 고용계약을 제안할 수는 없지만 1개월 인턴십을 제안할 수는 있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원분야인 내부 프로젝트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인 점, ⑤ 신청인에 대한 채용통보, 희망근무일 및 희망 연봉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과 같이 채용에 대해 확정적으로 통보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고용관계가 성립하여 채용이 확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