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2에 대한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4개 사유(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및 거부 등)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개 사유(고소권 및 고발권 남용, 무단결근)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주요 징계사유로 삼은 ’전액관리제 거부‘는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이행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고, 실제 2022. 1. 10.부터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전액관리제 거부‘에 대해 참작 사유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전액관리제 거부‘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가‘항과 같이 거부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 2022. 1. 10.부터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해고 및 근로계약의 갱신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