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1. 21.∼12. 20.) 중 가동일은 2021. 12. 20.(1일)이고, 2021. 12. 20. 근로자와 송지원이 근무한 사실, 사용자가 2021. 12. 21.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지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1. 21.∼12. 20.) 중 가동일은 2021. 12. 20.(1일)이고, 2021. 12. 20. 근로자와 송지원이 근무한 사실, 사용자가 2021. 12. 21.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점, 송지원이 ‘2021. 12. 20.∼12. 21. 직원은 근로자와 본인뿐이었다’고 진술한 점, 계좌 내역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판정 상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1. 21.∼12. 20.) 중 가동일은 2021. 12. 20.(1일)이고, 2021. 12. 20. 근로자와 송지원이 근무한 사실, 사용자가 2021. 12. 21.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점, 송지원이 ‘2021. 12. 20.∼12. 21. 직원은 근로자와 본인뿐이었다’고 진술한 점, 계좌 내역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인원은 2명이
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