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금28,444,927원의 대물 피해보상금을 발생시킨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금28,444,927원의 대물 피해보상금을 발생시킨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단체협약으로서 정한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한 점, 해당 단체협약이 대전?충남지역 24개 여객 운송회사에 적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상벌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금28,444,927원의 대물 피해보상금을 발생시킨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단체협약으로서 정한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한 점, 해당 단체협약이 대전?충남지역 24개 여객 운송회사에 적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상벌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