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행한 것이 아닌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음, ② 근로자 역시 33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와 같이 인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③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인사평가를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④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음, ② 근로자 역시 33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와 같이 인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③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인사평가를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④ 오히려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 것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