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계속해서 적어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57조제3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해고 및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는 등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계속해서 적어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57조제3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