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6.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원심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
다.
쟁점: 원심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원심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