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채용내정) 성립 여부 ① 사용자의 배우자인 원장이 어학원의 교수부장 채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함, ②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따라 입사지원을 한 후 원장과 출근시작일, 월 급여 등을 정함, ③ 근로자가 어학원에 3일간 출근하여 원장의 지시에 따라 어학원 관련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채용내정) 성립 여부 ① 사용자의 배우자인 원장이 어학원의 교수부장 채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함, ②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따라 입사지원을 한 후 원장과 출근시작일, 월 급여 등을 정함, ③ 근로자가 어학원에 3일간 출근하여 원장의 지시에 따라 어학원 관련 업무를 수행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같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채용내정) 성립 여부 ① 사용자의 배우자인 원장이 어학원의 교수부장 채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함, ②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따라 입사지원을 한 후 원장과 출근시작일, 월 급여 등을 정함, ③ 근로자가 어학원에 3일간 출근하여 원장의 지시에 따라 어학원 관련 업무를 수행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같은 사용자가 대표자로 있는 어학원과 유치원은 ① 설립목적이 다름, ② 같은 건물에 있으나 각각 층별로 시설을 구분하여 운영함, ③ 별도의 내부규정을 두고 있음, ④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을 각각 별도로 운영·처리함, ⑤ 별개로 독립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어학원과 유치원은 독립된 사업체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고, 근로자가 채용내정 된 어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