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임금 및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간 혹은 조합원들 간 차별 없이 적용되어 내용상 차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각하(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내용상 차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