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일이 2022. 1. 25.이고 당일 해고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성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및 2022. 1. 20.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을 각각 2022. 1. 12.로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일이 2022. 1. 25.이고 당일 해고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성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및 2022. 1. 20.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을 각각 2022. 1. 12.로 판단: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일이 2022. 1. 25.이고 당일 해고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성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및 2022. 1. 20.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을 각각 2022. 1. 12.로 기재한 점, 사용자가 진정사건 제기 후 근로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급여내역서에 2022. 1. 12.을 근로관계 종기로 하여 위로금 및 지게차 위약금 등을 정산하였고, 급여내역서의 퇴사일을 2022. 1. 12.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위 급여내역서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종사했던 분쇄업무가 2022. 1. 5. 사실상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2022. 1. 12.에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2022. 4. 25.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일이 2022. 1. 25.이고 당일 해고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성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및 2022. 1. 20.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근로관계 종료일을 각각 2022. 1. 12.로 기재한 점, 사용자가 진정사건 제기 후 근로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급여내역서에 2022. 1. 12.을 근로관계 종기로 하여 위로금 및 지게차 위약금 등을 정산하였고, 급여내역서의 퇴사일을 2022. 1. 12.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위 급여내역서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종사했던 분쇄업무가 2022. 1. 5. 사실상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2022. 1. 12.에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2022. 4. 25.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