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지 살펴보면, ① 각 사업장은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으로 각기 다른 고유번호증,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사업장의 사무실이 각 다른 층, 다른 호실에 있는 점, ③ 업종 또한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지 살펴보면, ① 각 사업장은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으로 각기 다른 고유번호증,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사업장의 사무실이 각 다른 층, 다른 호실에 있는 점, ③ 업종 또한 사회교육시설업,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으로 다른 점, ④ 각자 별도의 채용공고를 하고 사업장별 근로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등 인사가 분리된 점, ⑤ 각 사업장은 교육청
판정 상세
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지 살펴보면, ① 각 사업장은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으로 각기 다른 고유번호증,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사업장의 사무실이 각 다른 층, 다른 호실에 있는 점, ③ 업종 또한 사회교육시설업,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으로 다른 점, ④ 각자 별도의 채용공고를 하고 사업장별 근로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등 인사가 분리된 점, ⑤ 각 사업장은 교육청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비영리 사업장으로 각각 회계 재무도 분리된 점을 볼 때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나. 근로계약서, 출근부, 강의 시간표 등을 보면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3.43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으로 보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