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6.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주중에는 4∼5명, 주말에는 2∼3명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는 약 3.9명이고, 5명 미만이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주중에는 4∼5명, 주말에는 2∼3명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는 약 3.9명이고, 5명 미만이 근무한 날은 19일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는 주중에는 4∼5명, 주말에는 2∼3명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는 약 3.9명이고, 5명 미만이 근무한 날은 19일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