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대학교의 부속교육기관인 ○○교육원의 전임강사로서 ○○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의 적용을 받되, 이 내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 및 정관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대학교의 부속교육기관인 ○○교육원의 전임강사로서 ○○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의 적용을 받되, 이 내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 및 정관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판단: ① 근로자는 대학교의 부속교육기관인 ○○교육원의 전임강사로서 ○○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의 적용을 받되, 이 내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 및 정관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학교의 정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사용자는 직원인사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므로 ○○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의 징계시효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학교의 정관에 징계시효의 규정이 있는 이상 근로자에게 정관의 징계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대학교의 정관 제66조의1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대학교의 부속교육기관인 ○○교육원의 전임강사로서 ○○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의 적용을 받되, 이 내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 및 정관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학교의 정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사용자는 직원인사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므로 ○○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의 징계시효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학교의 정관에 징계시효의 규정이 있는 이상 근로자에게 정관의 징계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대학교의 정관 제66조의1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은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가 징계를 요청한 2021. 10. 26.과 징계를 의결한 2022. 1. 28. 모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8년 내지 10년이 경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의 징계권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