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충실근로의무 위반’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충실근로의무 위반’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결근‘, ‘충실근로의무 위반’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기본의무인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 및 대표이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충실근로의무 위반’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결근‘, ‘충실근로의무 위반’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기본의무인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 및 대표이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지속하고 대표이사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을 정당화하거나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유일한 업무지시권자인 대표이사의 출근명령 및 수차례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채 사용자에게 내용증명만을 보내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언급하며 비위행위를 지속한 것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사실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