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업장 내규를 위반한 업무수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과 사용자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징계사유 중 ‘동일인 분리발주 및 일감몰아주기’는 합리적인 검토 없이 계약 건을 분리하고 특정인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재무회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징계사유 중 6건의 ‘사무위임규정?재무회계규정 위반’은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내규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반복됨, ②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아 설립된 재단으로 내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큼, ③ 구체적인 내규 위반의 태양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인에게 다년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분리발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내부품의 절차 없이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것 등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함, 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재심청구 기회를 부여함, ③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 결과를 알
림. 이러한 일련의 징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