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직원 김○○과 일하였으며 관련 사업장으로 코펫스쿨 하남미사캠퍼스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직원 김○○과 일하였으며 관련 사업장으로 코펫스쿨 하남미사캠퍼스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
다. 현장 조사 결과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김○○ 등 2명으로 파악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에 따라 파악되는 근로자도 이 사건 근로자와 김○○ 두 명이
다. 이 사건 사업장 외에 코펫스쿨 강남신사캠퍼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직원 김○○과 일하였으며 관련 사업장으로 코펫스쿨 하남미사캠퍼스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
다. 현장 조사 결과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김○○ 등 2명으로 파악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에 따라 파악되는 근로자도 이 사건 근로자와 김○○ 두 명이
다. 이 사건 사업장 외에 코펫스쿨 강남신사캠퍼스, 코펫스쿨 하남미사캠퍼스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코펫스쿨 하남미사캠퍼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이○○이며, 개업일 또한 산정기간을 벗어나 있고, 코펫스쿨 강남신사캠퍼스의 구인공고로 확인되는 기업정보는 ㈜○○○로 확인되어 위 사업장들이 이 사건 사업장과 인사관리 및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 자료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5명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