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시 확정한 임금, 근무시간대, 직책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채용내정 취소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고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서 채용내정 취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시 확정한 임금, 근무시간대, 직책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채용내정 취소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당초 협의했던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2022. 4. 15.)에 따르면 사용자의 근무시간대 변경(17:00~02:00)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는 취지로 답했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시 확정한 임금, 근무시간대, 직책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채용내정 취소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당초 협의했던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2022. 4. 15.)에 따르면 사용자의 근무시간대 변경(17:00~02:00)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는 취지로 답했던 것이 확인되는 점, 2022. 4. 18. 자 녹취록에 근로자가 면접 시 조건과 달라 근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사용자가 근무시작 3개월 후 근로자에게 팀장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에 납득되는 정황(팀장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다른 근로자를 팀장으로 3개월간 채용)이 있는 점,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사용자의 세 차례 출근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근무조건 변경 제안이 사회통념상 사실상 채용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