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고,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적어도 2주전에 해지통보가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적어도 2주전에 해지통보가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