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이 교육 참석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최종합격통지서 내지 채용내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주요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면접 결과 합격 통보를 한 사실은 있으나, ① 피신청인의 채용공고 상 ‘교육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이라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현대카드 콜센터 교육 후 평가미달로 채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교육 참석 안내 통지 및 채용내정통지서 또는 최종합격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당사자 간에 주요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