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1은 법인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다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1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하고, 사용자2는 해고 당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기각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1은 법인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다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면서 업무장소도 각기 다른 국가에 속해 있는 점, ③ 사용자1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후 사용자2가 수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1은 법인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각각 다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면서 업무장소도 각기 다른 국가에 속해 있는 점, ③ 사용자1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후 사용자2가 수주한 사업장에 파견한 점, ④ 사용자1은 기술자를 채용한 후 사용자2의 해외 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2 소속인 정○숙 과장이 사용자1에 출향하여 사용자1의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1의 규모가 작아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해외공사현장에 필요한 감리 인력에 대해 그 자격여부를 사용자2가 사용자1에게 알려주며 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1이 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것을 두고 사용자2가 채용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은 독자적인 법인으로 봄이 타당한바, 사용자1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그 실질이 사용자2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