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7.08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불변기간인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신청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