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는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서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는 ‘심판사건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가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22. 4. 28.부터 10일째 되는 날인 2022. 5. 9.까지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청 기간을 경과한 2022. 5. 11.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불변기간인 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는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서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는 ‘심판사건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가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22. 4. 28.부터 10일째 되는 날인 2022. 5. 9.까지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청 기간을 경과한 2022. 5. 11.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불변기간인 재심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는 초심 대리인이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아 자신에게 전달한 날을 송달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