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훈련 외 시간에도 출근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무단결근?외출?조퇴 등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훈련 외 시간에도 출근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무단결근?외출?조퇴 등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일반 사기업과 달리 대한민국 국방 업무에 종사하여 더 높은 직업윤리와 근무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훈련 외 시간에도 출근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무단결근?외출?조퇴 등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일반 사기업과 달리 대한민국 국방 업무에 종사하여 더 높은 직업윤리와 근무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