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징계의결요구 절차의 하자- 징계규칙 제2조제2항은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한 후 혐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등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징계시효의 도과를 피하기 위해 이를 따르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동 규칙 제2조제3항은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징계의결요구 절차의 하자- 징계규칙 제2조제2항은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한 후 혐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등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징계시효의 도과를 피하기 위해 이를 따르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동 규칙 제2조제3항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바 이는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를 잠탈할 뿐 아니라,
판정 상세
○ 징계의결요구 절차의 하자- 징계규칙 제2조제2항은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한 후 혐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등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징계시효의 도과를 피하기 위해 이를 따르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동 규칙 제2조제3항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바 이는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를 잠탈할 뿐 아니라, 자의적인 규정의 운용으로서 절차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 또한 첫 번째 징계의결 요구가 절차위반으로 무효라 한다면 두 번째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시효가 도과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 도과로 볼 여지도 있음○ 위원회 구성의 하자- 인사규정 10조, 징계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급상급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나 징계 요구자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초·재심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바, 이는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징계 절차의 하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