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7.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 7. 2. 징계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대상인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판정 요지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대상인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 7. 2. 징계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대상인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의결을 구할 법적 이익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의결요청에 대하여 각하 판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 7. 2. 징계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대상인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의결을 구할 법적 이익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의결요청에 대하여 각하 판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