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에 체결되었는지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이 알바몬에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은 청약의 유인이라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은 근로계약에
판정 요지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는데 신청인의 청약에 대한 피신청인의 승낙이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에 체결되었는지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이 알바몬에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은 청약의 유인이라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은 근로계약에 대한 청약에 해당하는 점, ③ 피신청인이 2022. 5. 4.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신청인의 일
판정 상세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에 체결되었는지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이 알바몬에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은 청약의 유인이라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은 근로계약에 대한 청약에 해당하는 점, ③ 피신청인이 2022. 5. 4.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신청인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고려하면 근무 전 면접 일정을 안내하는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이 2022. 5. 6. 신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는 채용 면접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최종 합격 통지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청약에 대한 피신청인의 승낙이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