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4항차 공정 종료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채용하였음이 일관되게 확인되며, “오늘 잔업은 없고, 그냥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4항차 공정 종료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채용하였음이 일관되게 확인되며, “오늘 잔업은 없고, 그냥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습니
다. 제가 혹시 이따가 개인적으로 재관 지원해 줄 분들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그분들만 야간에 재관 쪽만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오늘 정리하도
록. 가십시오”라고 말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반장이 별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들을 포함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4항차 공정 종료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채용하였음이 일관되게 확인되며, “오늘 잔업은 없고, 그냥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습니
다. 제가 혹시 이따가 개인적으로 재관 지원해 줄 분들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그분들만 야간에 재관 쪽만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오늘 정리하도
록. 가십시오”라고 말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반장이 별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반원들을 특정하여 오늘 정리한다는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들 근로자들의 채용도 반장을 통하여 채용하였던 사실,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음에도 임금지불 각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반장을 통하여 전달하였던 사실, 업무지시도 반장을 통하여 한 사실 등 모든 대부분의 업무 수행 과정이 반장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전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2. 2. 3. 구두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