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모든 문서가 반송되고 조사관이 근로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문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가 조사관에게
판정 요지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모든 문서가 반송되고 조사관이 근로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문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가 조사관에게 판단: 근로자에게 발송한 모든 문서가 반송되고 조사관이 근로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문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가 조사관에게 전화로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라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취하서 서식을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서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아니하였고 조사관이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수차례 심문회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발송한 모든 문서가 반송되고 조사관이 근로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문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가 조사관에게 전화로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라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취하서 서식을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서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아니하였고 조사관이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수차례 심문회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