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 규약 제34조에 사무처장을 임원으로 정하고 있고, 규약 제35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한 사무처장에 대해 대의원회의 투표로 승인받은 점, 규약 제33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6항에 ‘임원의 해임은 해당 선출기관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판정 요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투표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이 단독으로 사무처장을 지명철회(해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노동조합 규약에 각각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 제34조에 사무처장을 임원으로 정하고 있고, 규약 제35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한 사무처장에 대해 대의원회의 투표로 승인받은 점, 규약 제33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6항에 ‘임원의 해임은 해당 선출기관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에 ‘임원의 해임은 재
판정 상세
노동조합 규약 제34조에 사무처장을 임원으로 정하고 있고, 규약 제35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한 사무처장에 대해 대의원회의 투표로 승인받은 점, 규약 제33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6항에 ‘임원의 해임은 해당 선출기관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에 ‘임원의 해임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투표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이 단독으로 사무처장을 지명철회(해임)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 및 노동조합 규약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6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