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7.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며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로 다투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소청절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해야 한다.
판정 요지
신청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소청심사 청구를 통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구제신청의 청구대상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며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로 다투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소청절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해야 한
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소청심사청구를 통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구제신청의 청구대상에 해
판정 상세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며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로 다투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소청절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해야 한
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소청심사청구를 통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구제신청의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