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9.∼2021. 12. 총 71회, 629시간에 대한 근태부정으로 금23,005,530원을 수령한 행위는 근태관리 규정 위반 및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9.∼2021. 12. 총 71회, 629시간에 대한 근태부정으로 금23,005,530원을 수령한 행위는 근태관리 규정 위반 및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② 부당수령한 금품을 회사에 돌려준 것은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안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실제로 주말에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업무관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임금을 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9.∼2021. 12. 총 71회, 629시간에 대한 근태부정으로 금23,005,530원을 수령한 행위는 근태관리 규정 위반 및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② 부당수령한 금품을 회사에 돌려준 것은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안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실제로 주말에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업무관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임금을 보전받을 수 없었던 사정이 참작되어야 하는 점, ② 유사한 근태부정 행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처분한 것과 비교해 해고는 형평에 맞지 않는 점, ③ 35년간 재직하면서 결근한 적이 없고 우수모범사원상을 받는 등 헌신한 공이 있으며 부당수령한 금23,005,530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제기 없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