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형식상 별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체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두 사업체 간 인사·회계 등 경영상 독자성·독립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형식상 별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체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두 사업체 간 인사·회계 등 경영상 독자성·독립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법인과 개인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사용자의 진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심문회의에서의 근로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형식상 별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체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두 사업체 간 인사·회계 등 경영상 독자성·독립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법인과 개인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사용자의 진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심문회의에서의 근로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으로 산출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2. 5. 13.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달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