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학부모들이 근로자의 담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담임을 맡길 수 없어 담임교사에서 연구교사로 직책을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책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학부모들이 근로자의 담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담임을 맡길 수 없어 담임교사에서 연구교사로 직책을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담임교사로서 받던 담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는 직책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연구교사도 정교사의 범위 내로 종전의 담임교사로서의 근로의 종류와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른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학부모들이 근로자의 담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담임을 맡길 수 없어 담임교사에서 연구교사로 직책을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담임교사로서 받던 담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는 직책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연구교사도 정교사의 범위 내로 종전의 담임교사로서의 근로의 종류와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볼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직책 변경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에게 학급 정상화를 촉구하는 이메일과 직책 변경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교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교사회 내부 절차를 거친 점, 교직원 인사규정에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직책 변경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