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대법원에서 ‘위증’의 죄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는 인사규정 제59조제1항제9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인사규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기에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