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2022. 3. 2.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구제신청(경기2022부해518)의 신청서 및 이유서에는 해고일을 ‘2022. 2. 26.’로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판정 요지
이 사건 당사자 간 계약종료일인 2022. 2. 27.부터 3개월이 지난 후 2022. 5. 30.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2022. 3. 2.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구제신청(경기2022부해518)의 신청서 및 이유서에는 해고일을 ‘2022. 2. 26.’로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에 대해 날짜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계약종료일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이 업무
판정 상세
신청인은 2022. 3. 2.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구제신청(경기2022부해518)의 신청서 및 이유서에는 해고일을 ‘2022. 2. 26.’로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에 대해 날짜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계약종료일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이 업무용 카톡 단체방에서 신청인을 2022. 2. 27. 탈퇴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늦어도 2022. 2. 27. 종료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2022. 5. 30. 구제신청은 2022. 2. 27.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