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서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한 점, 인사·노무·감사부서의 부장은 인사·노무·감사업무의 기본방침이나 계획을 직접 집행하여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판정 요지
인사·노무·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부장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단체협약서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한 점, 인사·노무·감사부서의 부장은 인사·노무·감사업무의 기본방침이나 계획을 직접 집행하여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점, 인사·노무·감사업무 부서 외의 부장은
판정 상세
단체협약서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한 점, 인사·노무·감사부서의 부장은 인사·노무·감사업무의 기본방침이나 계획을 직접 집행하여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점, 인사·노무·감사업무 부서 외의 부장은 부원에 대한 1차 인사평가만 있고 부 내에서 일상 업무처리에서의 전결권한만 있어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사자도 부장이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는 인사·노무·감사업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장만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고 단체협약을 합의·체결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