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간주제’, ‘금지행위 위반 시 해당일 근로 미인정’ 관련 조항과 ‘연료 회수’ 관련 조항이 근로기준법 및 택시발전법에 위반되지만, 불성실 근로자, 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월 기준금 설정이 근로기준법 및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 요지
가. 월 기준운송수입금이 납입된 경우에만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간주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제43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한 시간까지 모두 근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된다.
다. 근로자가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위반한 경우 당일 지급한 연료 전량을 환수하도록 규정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
라. 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 징계기준과 사유를 노사가 합의로 정한 이 사건 임금협약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성과급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의 설정은 기존 택시업계의 사납급이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급으로 볼 수 없고, 전액관리제 하에서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간주제’, ‘금지행위 위반 시 해당일 근로 미인정’ 관련 조항과 ‘연료 회수’ 관련 조항이 근로기준법 및 택시발전법에 위반되지만, 불성실 근로자, 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월 기준금 설정이 근로기준법 및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