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승진누락은 취업규칙에 나열된 징계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 등 사규에는 사원급에서 주임급으로의 승진에 대한 자동승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실무상 평가 후 승진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④ 승진여부에
판정 요지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승진누락은 취업규칙에 나열된 징계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 등 사규에는 사원급에서 주임급으로의 승진에 대한 자동승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실무상 평가 후 승진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④ 승진여부에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 점수가 고려되는 점, ⑤ 근로자가 2년 이상 근속한 것은 사실이나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승진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주
판정 상세
① 승진누락은 취업규칙에 나열된 징계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 등 사규에는 사원급에서 주임급으로의 승진에 대한 자동승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실무상 평가 후 승진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④ 승진여부에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 점수가 고려되는 점, ⑤ 근로자가 2년 이상 근속한 것은 사실이나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승진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주임으로 승진되는 것은 아닌 점, ⑥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원에서 주임으로의 승진대상자 65명 중 6명이 승진에서 탈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승진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승진누락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징벌적 성격을 갖는 제재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