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2.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0. 4/4 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2020년 단체협약」에서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명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의 제?개정 및 기타 인사채용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객관적인 차별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또한 부족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0. 4/4 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