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차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고, ② 2차 징계위원회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판정 요지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차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고, ② 2차 징계위원회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판단:
□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차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고, ② 2차 징계위원회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나 양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차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고, ② 2차 징계위원회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나 양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