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을 포함하여 ○○○, ○○○, ○○○ 등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급여대장에서도 신청인을 포함하여 ○○○, ○○○, ○○○ 등 4명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근로자 5명 이외에도 영업이사, 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을 포함하여 ○○○, ○○○, ○○○ 등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급여대장에서도 신청인을 포함하여 ○○○, ○○○, ○○○ 등 4명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근로자 5명 이외에도 영업이사, 시다, 다리미, 미싱 작업을 각각 담당하던 성명 미상의 근로자가 추가로 더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을 포함하여 ○○○, ○○○, ○○○ 등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급여대장에서도 신청인을 포함하여 ○○○, ○○○, ○○○ 등 4명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근로자 5명 이외에도 영업이사, 시다, 다리미, 미싱 작업을 각각 담당하던 성명 미상의 근로자가 추가로 더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영업이사는 사용자로 확인되었고, 평상시 이 사업장이 3명의 근로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3명의 근로자가 공정 작업을 번갈아 병행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시다, 다리미, 미싱 작업에 별도로 1명씩 두어 운영하였다는 내역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④ 사업장의 통장 거래 내역에서 거래처 대○의 인력인 ○○○(시다), ○○○(재단), ○○○(다리미)에게 이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4.3명이고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 중 2분 1 이상인 경우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