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각 15회, 무단조퇴 1회, 무단결근 1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각 15회, 무단조퇴 1회, 무단결근 1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고객들의 전화 문의에 대한 상담과 응대이므로 근무시간 준수는 매우 중요한 점, ② 근로자가 근태불량에 관한 시말서를 10차례 넘게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태불량이 개선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인해 동료 직원에게 업무상 부담이 발생하였고, 조직의 복무기강 확립이 필요했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각 15회, 무단조퇴 1회, 무단결근 1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고객들의 전화 문의에 대한 상담과 응대이므로 근무시간 준수는 매우 중요한 점, ② 근로자가 근태불량에 관한 시말서를 10차례 넘게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태불량이 개선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인해 동료 직원에게 업무상 부담이 발생하였고, 조직의 복무기강 확립이 필요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권 행사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는 임의규정으로 소명기회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태불량으로 여러 차례 시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처분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