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8.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처분에 대한 초심과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징계양정도 다르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징계처분의 원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원처분일인 2014. 10. 22.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2015.
판정 요지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징계처분에 대한 초심과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징계양정도 다르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징계처분의 원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원처분일인 2014. 10. 22.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2015. 3. 18.에서야 비로소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