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8.04
중앙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초심지노위의 의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법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제1항제1호 및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에 따른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지방노동위윈회의 의결은 행정관청이 처분을 위해 거처야 하는 내부의사 결정과정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초심지노위의 의결에 대한 재심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라 재심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