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8.04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업무 총괄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고 관련 인사자료를 고의로 삭제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사업무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의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업무 총괄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고 관련 인사자료를 고의로 삭제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관리·감독 업무 태만으로 사용자의 인사업무 전반에 공정성 및 및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인사 관련 문서를 고의로 삭제하였으며, 승진순위부 작성 시 최소한 이에 개입하여 인지,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는 적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업무 총괄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고 관련 인사자료를 고의로 삭제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관리·감독 업무 태만으로 사용자의 인사업무 전반에 공정성 및 및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인사 관련 문서를 고의로 삭제하였으며, 승진순위부 작성 시 최소한 이에 개입하여 인지,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는 적정하다.